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근로자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석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회사가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위원 사정 하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진행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대리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참석대상을 근로자대표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수인이라면 첫 개최시 참석했던 근로자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대표를 참석하여 진행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참석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