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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근로자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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