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요즘 과일 값이 특히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일반 서민이 사먹기에 부담스러워지자 한 때 사과를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여러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아는데 수입가능 품목으로 지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련 법령 및 검역 절차 등이 개정되어야 하고, 수입위험분석(WTO SPS 협정 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기존 76건의 생과일·열매채소의 경우 평균 8.1년이 소요되었고, 반대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되기 위해 상대국의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경우의 평균 소요기간은 7.8년, 우리 감귤이 뉴질랜드에 수출이 허용되는 데는 2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사과의 경우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11개 나라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 수입시에는 식물검역을 거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일은 수입신고 시 관세율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사과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친 후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사과 수입 논의를 시작한 미국은 2019년 수출국 제공 자료 검토를 완료하고 3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도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과실류 등의 수입 위험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대상 품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판매할 식품이 어떤 품목인지 확정한 후 해외 공급자를 찾아야 하며, 이때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은 타 화물류와는 달리 수입 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여 제품의 품질과 규격 등을 확인한 후, 수입한 제품을 보관할 창고와 운송 수단을 확보하고, 수입 통관 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이 완료되며, 최종적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수입 규제나 관세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하기 전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입 과일을 확대하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수입가능지역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입가능여부를 심사하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품목심사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8년 내외가 소요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아무리 빠르더라도 보통은 5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 등 식물을 수출하려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수출국 내에 있는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를 상대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의 경우 평균 8년 1개월이 걸렸고, 가장 단기간에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절차에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신청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일본은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과실이나 채소류등의 병장 및 해충 검출 관련 검사기간은 7일, LMO검사 대상은 4-7일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신선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가능지역 및 수입가능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의 수입 가능 여부 및 수입 가능 지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수입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입 과실에 대한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절차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민보건 등 검역으로서 수입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물가 현상에 따른 일부 시장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만, 병충해 등의 문제로 실제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217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