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제 명의를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안걸리나요?
지금까지 사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사업장이 커지면 들어주겠다고 하더니,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니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제껄로 돌려서 해준다며
이게 더 혜택이 많고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건지도
모르겠고, 불법적이라 하기 싫다고 의사 표혐을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계속 명의를 요구 합니다.. 이거 정말 싫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4대보험가입자보다 사업자가 좋은 장점이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법 위반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깔끔하지 않은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 무언가를 할 때 그 책임은 보통 명의자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함부로 명의를 빌려줘서 좋은 경우를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괜히 사업자의 대표자가 지면
사업에 따른 책임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