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바생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근무기간은 20.04.10 ~ 25.09.12
시급은 11,500원
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없었고 월급에서 세금을 제가 대신 내주고 알바생에게는 세금 3.3프로 안 떼고 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3개월 월급(일한 일수로 계산이라 한달 월급이 고정급이 아니었음)
6/7~7/6 1,840,000원
7/7 ~ 8/6
1,726,000원
8/7 ~ 9/6
1,760,000원
9/7 ~ 9/12 356,500원
모두 세전 금액이에요
참고로 세무사님께 계산 부탁해서 퇴직금 7,331,800원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14,950,000원을 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략적인 퇴직금은 9,513,78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급여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1500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일급 8시간 x 11,500원 =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
재직기간이 2020.4.20 ~ 2025.9.12인 경우 퇴직금은 14,911,561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 61,766원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14,987,17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은 "11,500원*8시간*30일*1,982일/365일=14,987,1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