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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바생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근무기간은 20.04.10 ~ 25.09.12

시급은 11,500원

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없었고 월급에서 세금을 제가 대신 내주고 알바생에게는 세금 3.3프로 안 떼고 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3개월 월급(일한 일수로 계산이라 한달 월급이 고정급이 아니었음)

6/7~7/6 1,840,000원

7/7 ~ 8/6

1,726,000원

8/7 ~ 9/6

1,760,000원

9/7 ~ 9/12 356,500원

모두 세전 금액이에요

참고로 세무사님께 계산 부탁해서 퇴직금 7,331,800원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14,950,000원을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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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략적인 퇴직금은 9,513,78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급여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1500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일급 8시간 x 11,500원 =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

    재직기간이 2020.4.20 ~ 2025.9.12인 경우 퇴직금은 14,911,561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 61,766원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 9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14,987,17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은 "11,500원*8시간*30일*1,982일/365일=14,987,1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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