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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무리 회사에 돈이없고 어려운상황이여도 임금체불 하루이틀 하는것도 신고먹으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돈없다고 저번에도 일주일가까이 미루다가 지급하고 이번달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돈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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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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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1일이든 1년이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양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