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고싶은데
제목처럼 받고싶은데 건물주쪽에서 거절하면 어쩌나요?
건물주분 나이가 90대다보니 모른다고 하실거 같은데 주택처럼 임대받은 사람이 혼자서 발급 요청하는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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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의무발급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부동산 임대자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부동산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
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차사업자는 국세청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및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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