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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당사 노동조합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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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휴무일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무 없는 날이고, 휴일은 유급 여부가 보장된 법정 또는 약정된 날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다만 유급휴일로 지정될 경우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 등 사업장 운영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근무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일이나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근무시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적용을 해야하는 날입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로, 노사합의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하나, 노사합의로 유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책상 휴일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게되몁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이 휴무일은 근로의 편제에 따라 발생하는것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평일에 휴일등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로와 동일한 취급입니다

    한편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것은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뜻 같고 이 경우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잦다면 인건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서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도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