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실업급여 액수 관련 질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현재 만으로 67세이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다 지난 7월부로 퇴사한 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지급일은 270일인데 일 급여액이 약 13,000원으로 월 37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전 근무 동안 평균 월급이 약 66만 원 정도였으므로 큰 금액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는 일 하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이전 월급이 적더라도 그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5년 최종직장에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적용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2/8 = 1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16,048원이 하한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하한랙이 13,000원은 나올 수 없는데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실업급여 1일 액수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 때는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