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근로감독 등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이 오면 법정의무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향후 정기 또는 수시 근로감독시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고 또는 임의로 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법정 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년 마다 근로감독이 나오진 않겠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