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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태양새1
참신한태양새122.08.12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회사는 7월1일 연차 촉진을 하였고

직원은 남아있는 연차 5개 모두를 7월에 모두 소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은 본인의 사정으로 7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8월1일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연차 촉진후, 직원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7월중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진하지 못한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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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일 전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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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촉진 절차는 1차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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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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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지정일 변경에 회사가 동의한 경우, 즉 연차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재지정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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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휴가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휴가예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예정일 이후에 퇴직했다면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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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소멸여부는 내년에 결정되기 떄문에 8월 1일에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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