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일 전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촉진 절차는 1차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