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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태양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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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회사는 7월1일 연차 촉진을 하였고

직원은 남아있는 연차 5개 모두를 7월에 모두 소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은 본인의 사정으로 7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8월1일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연차 촉진후, 직원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7월중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진하지 못한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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