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직원 퇴사 해야할일 신청 4대보허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고 4대보험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근무하고 직원이 퇴사하게됬는데 이제 직원을 다시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신청하고 해야할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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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고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
그 이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여 종료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소멸신고하시면됩니다.
4대보험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퇴사한 경우 사업주께서 각 기관에 퇴사 신고와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탈퇴(휴업·폐업)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도 누락 없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