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으로 접근 금지가 되었는데도 협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박을 당해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또 다시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 결정문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에 따른 위반시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한편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하는 행위가 접근금지명령위반이 아니라면 이전 접근금지명령과 별개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협박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