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무입니다. 대부분 무기계약전환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월에 1년에 되어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음해 1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새로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장이면 연차가 11개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하고 1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몇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있는데
1년차 계약직은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후 평균 순수월급 300 상여제외)
1년에 3일정도만 쓴다고 가정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 + 1일 되는 시점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연장된다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조건 충족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즉 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기에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