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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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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인사팀 근무자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병원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많은데,

그 중 급식팀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이번달 25일 성탄절 일요일인데 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긴가민가하고 명쾌하게 답을 못얻었네요ㅠㅠ

먼저 저희 병원 취업규칙 공휴일에 관한 조항 참고하시라고 남겨두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조 공휴일) 병원은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주휴일

2. 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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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2월 25일 및 1월 1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성탄절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성탄절은 공휴일에 속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25일과 1월 1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