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 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피해라함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인데,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것이며 질병퇴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기에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든 질병퇴사는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시점에는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 경우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 몸이 아파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급여가 자연스레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