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밥인끼리 토지를 사고판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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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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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법인 관계없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2항)
공급받는 사업자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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