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및 정지처분 관련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결과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3~4일전쯤 해당 공인중개사에 등기를 보내 이의자료나 반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과태료등의 처분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이 처분을 결정해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 제출 기한이 지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처분이 확정됩니다. 보통 수주에서 한두달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간은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결과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3~4일전쯤 해당 공인중개사에 등기를 보내 이의자료나 반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과태료등의 처분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이 처분을 결정해서 보내나요?
===>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교부되었다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과태료 처분명령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을 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구청 등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실무상 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기회를 주고 해당 기간에 소명이 되지 않느다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내 과태료 부과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기회를 얻을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14일이내 사건을 법원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과정이라면 2주내 과태료처분통보가 이루어질수 있고 중개사가 이의를 제기하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더 오랜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의견 제출하라는 등기를 이미 보냈다면 보통 의견 제출 기한(10일) + 내부 검토 기간까지 합쳐서 대략 2주~1~2달 안에 처분이 확정,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과태료 사건은 보통 3~4주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정지 같이 행정처분이 강한 경우, 조사 및 검토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세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의견자료가 많거나 반박자료가 복잡하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자료 제출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1~3주 내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이미 중개사에게 등기를 보냈다면 최종 처분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개사가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줘야 하니 10~14일 정도 걸리며, 중개사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구청의 과태료나 정지 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최종 결정은 약 1주일 경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질문자님께도 민원 처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늦어도 2월 중순 전후면 최종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처분 결과는 향후 임대인과의 소송이나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정 및 고지까지는 통상 3주에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구청에서 등기를 보낸 것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보통 등기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외(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중개사가 반박 자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구청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최종 처분 및 고지 단계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면, 담당 공무원은 중개사의 소명 내용을 검토합니다.
소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한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확정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소명이 일부 인정될 경우: 처분 수위가 감경될 수 있으나, 이미 구청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을 예정했다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처분 결과 확인 방법
구청에서 처분을 확정하면 민원인(질문자님)에게도 처리 결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3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담당 부서(토지정보과)에 전화하여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었는지, 최종 처분이 나갔는지" 확인하시면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으시면 반드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업무 정지와 같은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 구청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의견 제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그때부터 최종 처분 결정까지는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구청이 보내는 이 등기 우편은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가지며, 중개사에게는 일반적으로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이나 반박 자료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추가로 검토하게 되어 전체 진행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해명 자료가 없거나, 중개사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처분 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보통 약 일주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구청의 업무량이나 해당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