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신고한후 노동청방문 연락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악덕에서 신고를한후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노동청에서 19일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금요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는 지장이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을 핑계로 말씀을드려야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금요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는 지장이없을까요?
→ 개인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되 그 이유를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동청에 출석한다는 내용이 현재 회사에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휴가나 외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허위보고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성향을 선생님께서 더 잘아시므로, 성향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될것이나,
어차피 출석 당일은 결근이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고 다녀오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