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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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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현재 국민연금이 600만원이 밀려있고 56세입니다. 지금 시점에 추가납입해서 연금수령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부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쉬고 있고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밀린 금액 전부 납부하고 10년치에 해당되는 연금을 미리 내서 연금 수령시기에 타 먹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은지요?

하도 고갈이야기가 나와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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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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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요건 & 현재 상황 분석
    1.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령 가능

      • 배우자가 56세이고, 현재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만약 10년 미만 납부 후 수령 연령(만 63~65세)이 되었을 때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일시반환금)"으로 받게 됩니다.

    2. 추가 납부(추납) 가능 여부

      • 밀린 600만 원(체납분)은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추가납입(추납)"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추납은 예전에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단,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추납) vs. 나중에 일시금 수령

    추납 후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 연금 수령 연령까지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지급 중단될 가능성보다는 지급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수령 자격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추가 납부로 10년을 채우면, 매달 30~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음 (납부 금액 대비 혜택 큼)

    일시금(일시반환금)으로 받는 게 나은 경우

    • 만약 10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결국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소득이 필요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다면 일시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일시금은 낸 돈 대비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결론 & 추천 전략
    1. 여윳돈이 있다면 밀린 600만 원을 납부하고, "추납"을 활용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

    2.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

    3.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은 낸 돈 대비 이득이 적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4.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있지만, 기존 가입자의 연금은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미래 세대가 문제일 가능성이 큼)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배우자가 현재 56세이고 국민연금이 600만원 밀려있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유리하니 여윳돈이 생기면 밀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고갈 우려가 있지만 기존 가입자의 연금은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갈된다고 해도 개선방안을 모색중이고 더 젊은 사람들이나 고민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56세라면 저라면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택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00만원이나 되는 10년치 연금을 미리 내서 연금 수령시기에 타 먹을수도 있는데 일시불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10년치 연금은 최소한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600만원을 미리 내는 것이 어려워서 10년치 연금을 내기가 어렵다면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개시연한을 5년 한도로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 수급을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율이 적용되어 평상시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고갈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확실하다면 조기수령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금고갈이 되더라도 적은 액수의 노후연금이라도 챙겨두어야 하고요. 지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많이 챙겨두어야 할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6세이면 밀린연금액을 납입하고도 9년정도는 더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최저 금액으로 유지하다가 수령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갈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쉽게 고갈되어 못 받지는 않을것이라 여겨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갈에 대한 것은 2050년쯤입니다. 물론 그것은 언론상의 얘기이기에 확실한 것은 그 때를 가봐야 정확하게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이라도 납부가 가능하시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현재 나이시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채우셔야 가능하기에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납부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