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생산직 직장이라 원래도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다 못쉬고 최소7번씩쉬어왔었는데요
임신하니까 모성보호들어가면 법정공휴일도 다 쉬고 명절때도 무조건 쉬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제도?가 써있는걸 어디서 볼수있나요?
명절때는 수당받을수있어서 일하고싶은데
안된다해서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