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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원숭이156
금쪽같은원숭이156

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생산직 직장이라 원래도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다 못쉬고 최소7번씩쉬어왔었는데요

임신하니까 모성보호들어가면 법정공휴일도 다 쉬고 명절때도 무조건 쉬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제도?가 써있는걸 어디서 볼수있나요?

명절때는 수당받을수있어서 일하고싶은데

안된다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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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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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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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