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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세심한홍관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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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쌍방과실인가요?

속도 10키로 이내로 달리던 상황에 접혀있는 사이드 미러랑 제 사이드미러랑 부딪힌 상황입니다. 제 사이드미러는 그대로 접혓고 상처도 안났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제가 속도 10키로 이내로 딜리고 있엇는데 제 잘못이 100퍼센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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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행차량 과실입니다.

    다만 정식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제가 속도 10키로 이내로 딜리고 있엇는데 제 잘못이 100퍼센트일까요?

    : 불법주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불법주차차량측에도 일부과실을 묻게 되며,

    통상의 과실은 1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배상금이 작게 나오기 위해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 받는 조건 등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