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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의 경우인 3개월 미만의 판단

1. 근로기간이 9.1~10.31일까지 근무라면 3개월 미만인지 ?

2. 9.1부터 11.1까지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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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로 3개월미만입니다. 9.1부터 11.1까지 근로했어도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이 9월, 10월 이기에 2개월이기에 3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2. 실제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9월 1일에 입사한 경워 9,10,11월을 모두 근로한 후에 이후에 퇴사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3개월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2번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이 9.1~10.31일까지 근무라면 3개월 미만입니다.

    2. 9.1부터 11.1까지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입니다. 

    2. 11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개월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9.1일 입사를 하였다면, 12.1일자로 3개월이 충족되어 질문하신 상황은 모두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