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의 경우인 3개월 미만의 판단
1. 근로기간이 9.1~10.31일까지 근무라면 3개월 미만인지 ?
2. 9.1부터 11.1까지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로 3개월미만입니다. 9.1부터 11.1까지 근로했어도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9월, 10월 이기에 2개월이기에 3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실제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9월 1일에 입사한 경워 9,10,11월을 모두 근로한 후에 이후에 퇴사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3개월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2번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9.1~10.31일까지 근무라면 3개월 미만입니다.
9.1부터 11.1까지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입니다.
2. 11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개월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9.1일 입사를 하였다면, 12.1일자로 3개월이 충족되어 질문하신 상황은 모두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