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하였고,
해당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연차 0.5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임금 공제와 관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