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외도 총 3번째.. 초등자녀 2명..
와이프가 외도 총 3번째입니다.
자녀2명 초등학생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가기에는 3번이라는 횟수도 있고 해서
그냥 이혼 하려고 하는데
다음부터 절대 안그런다고
애들 생각해서 같이 계속 그대로 살자고 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사는게 좋을지...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구요..
정말 고민입니다..
애들도 제가 잘못한건 아니지만 한부모가정 만들기에 안타깝고..
외도재발방지합의서라고 공증받고 하는게 있던데 그걸 써서라도 같이 살아야되는건지.. 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이혼 한다면
아들1 딸1 인데 엄마가 키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가 3번째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혼유지와 이혼 어느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본인의 상처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재발방지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외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라도 결국 그 불이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결정되는데,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소송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