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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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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과 연속근무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9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후 근무를 하고 24년 1월1일 부로 재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4일 부터 연속 근무로 보는지요? 그리고 24년 9월3일이 지나면 연차휴가 몇일이 발생하고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르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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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2023.9.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2024.9.4.에 발생하고, 2023.9.4.~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9월 3일까지 근무 시 연차 총 1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단절이 없습니다.

    그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4일 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고 24년 9월 4일에 연차 15개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23년 9월 4일부터 연차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9월 4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의 단절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합니다. 2024년 9월3일까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개근시)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신 경우라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자에 1년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