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회사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밀림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10,11,12월 3개월치가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 이미 받은 급여들 중에서도 밀려서 받은 게 많습니다.
퇴사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지만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려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거 같은데
상실신고할 때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선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선택을 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는 엄연히 다르므로,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도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중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 등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드 11번이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이고 코드 12번이 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입니다. 따라서 12번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며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나 그 구체적인 이직사유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사실을 기재하여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체크하지 않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다고 체크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임금체불 3개월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고용센터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고용지원센터의 지정된 서식인 임금체불확인서 제출을 요청할텐데 작성하여 하단에 회사의 날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