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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멋진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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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혼일 때 직장생활로 국민연금 가입 후 꾸준히 납입했고 출산과 동시 퇴직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내지는 않지만 기혼인 상황에서 제가 미혼 때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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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혼인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 이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후에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납입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