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대량해고 후 직원 재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해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교대자가 거의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직원(간호사)들의 업무방도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추후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직원을 재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부터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았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정리해고를 한 후에도 일정기간 신규채용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후 재채용 기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에 제한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채용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할 문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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