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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벌잡이21
특출난벌잡이2124.04.22

경영악화로 대량해고 후 직원 재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해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교대자가 거의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직원(간호사)들의 업무방도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추후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직원을 재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부터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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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았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정리해고를 한 후에도 일정기간 신규채용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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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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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후 재채용 기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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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에 제한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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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채용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할 문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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