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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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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였을 시에 근태를 미등록하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징계규정으로 근태를 미등록 하였을 경우

30분 급여를 차감할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경우 30분 급여차감을 하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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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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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법으로 30분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우선 회사에서 근태 관리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징계 절차 준수와 징계 양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급여 차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근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태 미등록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저희 사업장은 징계규정으로 근태를 미등록 하였을 경우

    30분 급여를 차감할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 네. 차감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월급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차감하지 말고, 반복된다면 회사 지시 위반으로 낮은 단계 징계를 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기록된 근태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일치한다면,

    근로하지 않은 걸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 시 임금체불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를 미등록 하는 것에 대해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30분 임금을 차감하는 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