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법상의 구분입니다.
- 일반사업자: 매출액 또는 영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과하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 매출액 또는 영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간이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간소화되어 경영의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전환이 되시고 간이사업자로서 혜택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