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의 구분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매출 8000만원 이상은 전부 일반사업자가 되어 간이사업자 혜택은 못받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차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 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과세유형이 전환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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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2022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2023년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연 매출 환산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법상의 구분입니다.
- 일반사업자: 매출액 또는 영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과하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 매출액 또는 영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간이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간소화되어 경영의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전환이 되시고 간이사업자로서 혜택은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하는 요건은 크게 매출금액과 업종요건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만 진행가능하며
말씀하신 매출금액이 간이과세금액을 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모두 일반과세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은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해 7월 1일부터이므로
8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적어도 1과세기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계신 경우 매출금액 요건을 충족하셔야 간이과세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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