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1년 8개월 근무 하다

6월 30일

개인사유로 그만두고 현 직장에 7월 1일자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은 24년 7월 1일이고 제가 계약 만료 하는 날은 근로 계약서상 24년 12월 31일입니다 취득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계산해 보니 주말포함 184일이던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수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0일 이상(184일)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