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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21

직원들의 범칙금 어디까지 회사 책임인가요?

회사 직원들이 외근 업무가 많다보니 회사 차량을(법인명의차량)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범칙금들도 엄청 날아오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다보니 회사에서 과속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과속하며 다닐만큼 하루 업무량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주차비도 100프로 지원해주고 하는데 과속과 불법주정차 범칙금이 한달에 6~70만원씩 나갑니다.

어디까지 회사가 직원들의 범칙금을 내줘야 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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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률규정으로 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을 하나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 각종 범칙금은 개인 부담, (2)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에 있어서는 보험료 인상분은 제외하고 사고 발생 후 접수 할 때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피해 보상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회사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회사가 주차비 지원, 과속 관련 주의 교육/안내 등을 하는 상황에서 과속,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은 개인이 충분히 주의, 회피해야 할 선의에 의한 관리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고의/과실에 따른 법칙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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