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당첨제한 요건이 10년이 있는 아파트에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요건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 걸린 아파트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됩니다.
즉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어더라도 해당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이면 똑같이 10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특공/일반 구분없이 해당 단지가 재당첨제한 대상이면 적용됩니다. 즉 특공이 아니어도 재당첨 제한 10년이면 무조건 10년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분양방식이 아닌 단지의 분양요건입니다.
1명 평가재당첨제한 요건이 10년이 있는 아파트에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요건 10년이 적용되나요?
==>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지역 : 10년
청약과열지구 : 7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제곱미터 이하 : 5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제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특공이건 일반분양이건 상관없이 재당첨 10년 제한이 적용되므로 청약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당첨 제한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제한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는 분양건의 경우 특공이나 일반분양 모두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부분이든 재당첨제한 있는 청약건에 대해서 당첨후 포기를 하시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있는 분양아파트에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상관이 없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포기를 하게 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은 달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특공이든 일반분양이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한규정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분양의 무질서를 방지하고자하는 규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제도는
청약 당첨자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일정 분양가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인지, 일반분양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자체가 재당첨 제한 10년 단지라면,당첨자는 누구든지 10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