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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기본급+식대+기타수당 포함인가요?

퇴직금 임금계산할때 세전기본급에 식대, 기타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인가요?

기본급도 세전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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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기에 기본급, 식대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식대, 기타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 계산할 때 세전기본급에 식대, 기타수당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기타수당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식대와 기타수당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