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세전기본급+식대+기타수당 포함인가요?
퇴직금 임금계산할때 세전기본급에 식대, 기타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인가요?
기본급도 세전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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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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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기에 기본급, 식대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식대, 기타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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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 계산할 때 세전기본급에 식대, 기타수당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기타수당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식대와 기타수당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