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로 거래를 끝냈는데 환불의무가있나요?
자전거 거래를 할때 하자사진을 보내드리고 직거래를 해드렸는데 거래 끝나고 1주일 뒤 기재를 못받은하자가 많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못본하자가 있는건지 하자를 내고 나서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서 환불해드리기 싫은데 환불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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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모르고, 이를 직거래과정에서 확인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 후 1주일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에 거래 후 해당 하자가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의무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