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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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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서 벽에서 물이 흘러요

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고 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중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약관이 있는데 제 보험으로 별도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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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번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역시 본인 집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보상용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윗집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이 늦어질 경우 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윗집의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피해집의 일배책등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윗집의 일배책 조사자와 수리비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는 듯 합니다.

    진행 시간 확인하시고 너무 늦어질 경우 먼저 수리 후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님이 윗집에서 누수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파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윗집같은경우 일상배상책임으로 밑에 집에 피해를 보상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누수원인 탐지를 급배수특약으로 청구하는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따로 보험청구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수리업체에서 나와 견적을 받아보시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윗층과 합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의 일배책담보와 급배수누출손해담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누수로 내집에 피해가 생겼다면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가 이루어질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손해가 아닌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것입니다 급배수수출손해 특약은 내집에서 누수가 생겼을때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두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면 내집 남의집 모두 보상이 됩니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라면 그것은 윗집의 문제입니다. 윗집에 이야기하서서 보수를 빠른시간내에 해줄수 있도록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