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야근수당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격일제 인데 야근수당 4시간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시급×0.5×4시간이 맞는지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계산식이 다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오후10:00~오전02:00까지 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시급 * 4) + (통상시급 * 0.5 4) = 통상시급 * 1.5 * 4
→ (원래 임금) + (가산 임금)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격일제나 초과근로 등에 관계없이 오후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모두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질문의 기준으로 답해드리면
(통상시급x4시간) + (통상시급x4시간x0.5) 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x 50% x 4시간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일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일수는 3.5일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4시간*0.5*3.5일*4.345*통상시급"만큼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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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인데 야근수당 4시간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시급×0.5×4시간이 맞는지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계산식이 다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이 연장수당외 야간수당을 포함하는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격일제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야간근로하는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
반면 격일제 감단 미승인 상태라면 일8시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해야하며,
위 시간과 야간(22:00~06:00)시간이 겹치는 구간은 1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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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통상시급x0.5x4시간을 한 것아 야근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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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야근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1.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야근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근로시간에 산정이 되므로 통상시급 x 0.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씀하시는지,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면 0.5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한다면 0.5+0.5=1배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