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는것도 상해진단인가요?
상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본다고 하면 다치는것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사망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는것도 상해진단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친건지, 어떠한 질병으로으로 인해 그런건지에 따라
상해진단, 질병진단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는 포함될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건 아니고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상해(재해)이냐? 질병이냐?로 구분 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해로인해 발생한것이라면 상해로 질병이 원인이라면 질병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의 뜻은 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충격을 상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원인이 모두 상해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원인 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다면 상해 후유장애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된 보험에 상해후유장애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사고의 경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입증되어야 상해사고로 봅니다.
식물인간의 원인에 따라 상해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식물인간이라면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물 인간인 경우 식물 인간이 된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인지, 아니면 뇌경색 이나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고인지에 따라 상해진단 또는 질병 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물 인간으로 됀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고로 인한것이면 상해이고 (외부 충격)
어떤 질병으로 인한것이면 질병이 되는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진단은 발병의 원인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기인한 것을 말합니다.
식물인간으로 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당 상황에 쳐해져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질병과 상해는 엄연히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뇌사상태(식물인간)가 되신거면 상해로 봐도 됩니다. 의사에게 진단서 S코드로 받으실 수 있으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는것도 상해진단으로 보는건가요?
: 이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는것은 결과이고,
식물인간이 된 것이 어떠한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상해로 볼것인지, 질병으로 볼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상해사고로 상해진단이 되며,
자발성 뇌출혈, 뇌졸중등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질병사고로 일반진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에 경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친 경우 상해 사고 이며,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픈 경우는 질병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원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외상성 사고로 발현된 식물인간 진단이라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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