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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매니저급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주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절반른 손님이 앖어 카운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갠적으로 이어폰끼면서 영화봐도 노터치 알바생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줘야되나요? 아니면 동의한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넣을 수 잇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는 "채용 시 + 재직 중" 포기 약정을 하여도 법 위반으로 그 약정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을 기재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는 퇴사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주휴수당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합의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의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한 상태라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판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법정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합의와 다르게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별도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문제 제기하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