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는 "채용 시 + 재직 중" 포기 약정을 하여도 법 위반으로 그 약정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을 기재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는 퇴사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주휴수당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합의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