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지급을 해 줘야하나요 월차 조건에 해당하나요
매일 2시간씩 주 7일 근무하면
월차 지급을 해 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31일 기준 62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나요
월차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월차포함)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대로라면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일 2시간씩 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 발생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