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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느시95
참신한느시9524.04.23

퇴사 시 연차수당 맞게 계산된건가요?

입사일 2023-03-27

퇴사 2024-04-23

연차 생성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럼 1년 되는 달까지 총 11개의 월차를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입원을 해서 월차로 다 소진되서 총 16.5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2월에 못나왔던 이틀은 무급처리 되서 기본급에서 차감되서 지급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월차로 포함해서 소진으로 했더라구요.

그리고 1년 지나서 15개 생겨서 제가 계산한건 16.5개-11개 = 6개

이번에 생긴 연차 15개에서 6개 빼면 9개가 나와야하는데 회사에서 계산해준건 5.5개가 나왔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된 이틀은 연차소진으로 보면 안되는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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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무급 즉,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했으면 무급처리 하면 안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5.5개라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이 발생되며 여기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시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3.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이틀 무급처리가 되어 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5개가 됩니다. 따라서 16.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8.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한 날이 포함된 달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