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맞게 계산된건가요?
입사일 2023-03-27
퇴사 2024-04-23
연차 생성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럼 1년 되는 달까지 총 11개의 월차를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입원을 해서 월차로 다 소진되서 총 16.5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2월에 못나왔던 이틀은 무급처리 되서 기본급에서 차감되서 지급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월차로 포함해서 소진으로 했더라구요.
그리고 1년 지나서 15개 생겨서 제가 계산한건 16.5개-11개 = 6개
이번에 생긴 연차 15개에서 6개 빼면 9개가 나와야하는데 회사에서 계산해준건 5.5개가 나왔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된 이틀은 연차소진으로 보면 안되는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무급 즉,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했으면 무급처리 하면 안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5.5개라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이 발생되며 여기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시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3.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이틀 무급처리가 되어 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5개가 됩니다. 따라서 16.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8.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한 날이 포함된 달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