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2차선에서 뒤에오는 화물차와 거리 파악을 잘 못해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해버렸는데요. 2차선으로 넘어갈때 그 차선에서 오던 화물차가 클락션을 울리며 급정거를 했어요. 당시 화물차 속도는 30~40정도 였던것 같아요. 바로 브레이크 밟으면 그자리에 멈출 수 있는 속도? 그래서 저는 속도를 올리며 주행했고, 빽미러를 보니 급정거한 화물차도 다시 주행하길래 비깜 키며 그냥 갔는데요. 다행이 제차랑 화물차 둘다 사고는 안났는데 화물차가 자기가 급제동으로 인해 근육통이랑 손목이 아프다고하며 저를 비접촉사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당일에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의 부상을 야기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경찰 신고 후 연락은 올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 그냥 간 것이 아니기에 뺑소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오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고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며 혹시 모르니 후방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차랑 화물차 둘다 사고는 안났는데 화물차가 자기가 급제동으로 인해 근육통이랑 손목이 아프다고하며 저를 비접촉사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해당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해당 급정거가 질문자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에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 당일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질문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이 가게 되어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