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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멧토끼67
힘센멧토끼6720.11.24

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상호 합의에 따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기존에 썼던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받아야할 서류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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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시기와 종기를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여 종기가 도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기간 만료일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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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다가 상호 합의하여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되고 이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 대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의해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한 것으로 본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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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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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계약기간이 무기이므로 새로 체결하려고 하는 기간제근로계약과 모순됩니다. 이와 같이 모순되는 근로계약이 두 건 존재할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새로 체결한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새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기존 무기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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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연장 의사가 없는 한 자동종료된다."정도의 문구를 통상 삽입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후 다시 작성되는 점, 5개월 정규직 근로 이후 6개월 짜리 기간제근로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도가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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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총 2년을 넘지 않은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의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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