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이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등병 월급은 편의점 알바보다 낮고 다른 수당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당연히 줘야하는 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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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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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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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나 군인은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군인은 근로자로 보지않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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