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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궁금이이
궁금이이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관련하여 비용처리시

종소세때 친척한테 빌린 사업자금 대출 이자비용을 비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해둔 상태인데 따로 이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비용처리시 이자소득 신고 안한게 있어서 문제 없을까요?

이자소득이라고 해도 2000만원이하라 종합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친척한테 피해없이 해결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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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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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하신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이체증빙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신 경우 향후 과세관청 적발시 원천징수세액 + 3% ~ 10%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안된 개인간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 법 규정상 신고 납부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대출이 사업과 관련 대출임도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친척분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에 따른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하고 매월분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또는 수정신고) 헝태로 매월분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