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관련하여 비용처리시
종소세때 친척한테 빌린 사업자금 대출 이자비용을 비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해둔 상태인데 따로 이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비용처리시 이자소득 신고 안한게 있어서 문제 없을까요?
이자소득이라고 해도 2000만원이하라 종합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친척한테 피해없이 해결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하신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이체증빙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신 경우 향후 과세관청 적발시 원천징수세액 + 3% ~ 10%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안된 개인간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 법 규정상 신고 납부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대출이 사업과 관련 대출임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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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친척분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에 따른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하고 매월분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또는 수정신고) 헝태로 매월분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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