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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민한타조106
기민한타조106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내역 보니깐

본인,배우자,70세이상경로우대.장애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머니 명의 본인꺼 할려고 하거든요.

1층에 가게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 하라고 문자가 와서 처음 해보는건데 어머니가 장애인3급입나다. 저 소득공제 내역보니깐 본인과 경로우대 둘만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에도 추가로 체크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경로우대와 장애인 둘다 공제 받는거라고 해서 맞나요? 앱에선 수정이 안되는데 pc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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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연령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pc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