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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0, 111호를 계약 했구요 계약 당시 사이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특약이 애매하니 다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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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10, 111호를 계약 했구요 계약 당시 사이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특약이 애매하니 다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