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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얌전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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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0, 111호를 계약 했구요 계약 당시 사이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특약이 애매하니 다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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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