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제가 너네 엄마 검은 봉지라는 드립을 쳤는데
봉지라는 의미가 비닐 봉투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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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엄마 검은 봉지"라는 발언 내용으로 봐서 "봉지"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비닐봉투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여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상대방 측에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