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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저어새31
영리한저어새31
23.01.26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만근인데, 입사일과 달라 연차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고 적혀있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새학기 시작이 3월이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무 중에 있습니다. 남은 2개월이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작년 기준 80%이상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근속했으니 15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어린이집에 여쭤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거라 15일 연차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입사일는 3월2일 입니다)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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