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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저어새31
영리한저어새3123.01.26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만근인데, 입사일과 달라 연차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고 적혀있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새학기 시작이 3월이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무 중에 있습니다. 남은 2개월이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작년 기준 80%이상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근속했으니 15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어린이집에 여쭤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거라 15일 연차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입사일는 3월2일 입니다)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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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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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 중이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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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 부여가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도 허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월 1일 입사로 잘못 표기되었더라도 실제로 3월 2일 입사라면 3월 2일에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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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이 2022.3.2.이라면(근로계약상 단순 오기), 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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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이미 계약은 12/31부로 종료되었으므로

    1/1 ~ 2/28에 대하여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에 1/1 ~ 12/31 근무하였다면, 연차 11개가 발생하는 것이고(22년도가 최초 근무인 경우 가정)

    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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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입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공고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을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입사일을 1월 1일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입사한 3월 2일자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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