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달 밀렸습니다 이거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를 1달이 밀렸습니다
내려고했으나 집주인의.동생의.남편이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월세를 보내지말라하여
2달을 안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1달 밀렸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세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개월치 이상의 월세가 밀린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신속히 밀린 월세를 납부하시고 월세를 보내지말라고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여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아무래도 미납의 이유로 내보내려고 하는듯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월세 2기(2번)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측에서는 2번 연체가 되었으니 보증금에 월세까고 계약해지를 주장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제한되며
주인에게 퇴거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기이상 계속 연체시에는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대인께 사실을 확인하시고 월세를 보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료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를 1달이 밀렸습니다
내려고했으나 집주인의.동생의.남편이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월세를 보내지말라하여
2달을 안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2개월 간 월세를 보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애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재차보호법에 따라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1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2달을 내지 않이서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바드시게 되면 계약해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내용상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밀린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내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2개 이상 빌리면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 통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 1회분이라도 연체를 해소 한다면 즉시 해지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재계약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이상의 차임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면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